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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유치 급해도 환경파괴 안된다”/정성문(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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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유치 급해도 환경파괴 안된다”/정성문(발언대)

입력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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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이후 외국인에게 꽉 막혀있던 투자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의문이 남는다. 환경문제는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않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 전체에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멕시코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멕시코는 우리와 비슷하게 외환위기를 겪었을 뿐아니라 근시안적인 경제개발의 욕망으로 최악의 환경재난을 당한 나라이다. 82년 910억달러의 외채를 지고 IMF구제금융을 요청한 멕시코는 65년부터 미국의 수출전초기지로 마킬라도라(Maquiladoras)라는 다국적 투자기업공단지역을 설치했다. 공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87년 한해동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44%가 이 지역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1,000개가 넘는 공장에서 1,000만톤이상의 독성폐기물이 방출된 마킬라도라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환경상태가 나쁜 지역이 되었다. 멕시코의 환경법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준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단기적인 경제회생에 급급한 나머지 빚어낸 결과이다.

84년 발생한 인도의 보팔참사도 마찬가지다. 인도 보팔에서 있었던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유니온카바이드사의 화공약품 누출사고로 2,000명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10만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유니온측은 너무도 적은 액수의 보상을 했을 뿐이다.

이 두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교훈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앞서 환경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녹색마케팅전략,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환경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할 때이다.<미 터프츠대 플레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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