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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사권·예산집행권 등 해병대 자율성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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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사권·예산집행권 등 해병대 자율성 대폭강화

입력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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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게 영관장교 진급과 준장이하 직급의 보직 등의 인사권과 독자적인 예산집행권이 부여되는 등 해병대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해병대독립성 보장방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군에서의 완전독립은 기구신설 등에 따른 예산과 인력운용상의 문제로 일단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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