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재고품 반품이 가능한 특정매입거래를 허용하되 납품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불공정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4일 「대규모 소매점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한 뒤 재고품을 반품할 수 있는 거래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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