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허용/납품사에 재고품 반품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허용/납품사에 재고품 반품 가능

입력
1998.05.05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재고품 반품이 가능한 특정매입거래를 허용하되 납품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불공정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4일 「대규모 소매점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한 뒤 재고품을 반품할 수 있는 거래형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