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부문에 한정됐던 전력사업의 민간참여가 판매부문에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한전 이외의 사업체도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전기요금 결정과 정전피해 보상 등에 관한 논의에는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화된다.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7, 8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특정 지역과 건물에 대해 전력을 판매하는 「특정전기사업」 제도를 도입해 전력 판매부문도 경쟁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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