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력 판매사업 민간참여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력 판매사업 민간참여 허용

입력
1998.05.05 00:00
0 0

발전 부문에 한정됐던 전력사업의 민간참여가 판매부문에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한전 이외의 사업체도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전기요금 결정과 정전피해 보상 등에 관한 논의에는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화된다.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7, 8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특정 지역과 건물에 대해 전력을 판매하는 「특정전기사업」 제도를 도입해 전력 판매부문도 경쟁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