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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유망 자격증)

입력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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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대신 관세등 처리… 매년 15∼20명 합격무역업에 관심이 있는 상경계 대학생이나 화이트컬러라면 관세사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자. 무역회사 등에 취업하는데도 유리하고 실무경력을 쌓으면 개업할 수도 있는 전문자격증이다. IMF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어차피 시장개방 확대는 피할 수없는 추세이어서 중장기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관세사는 수입상을 대신해 관세 등 복잡한 세금문제를 처리해주거나, 수입때 부과된 수출용원자재의 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받는 일을 대행해 준다. 흔히 「수입면장을 대신 받아내는 일」로 요약된다.

관세사자격증 보유자는 현재 1,500여명이나 이중 개업했거나 관세사 사무소에 취업,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500명 정도이다. 개업관세사는 능력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지만 IMF구제금융이후 수입이 줄어 다소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격증을 갖고 관세사사무소에 취업하면 월 120만∼200만원은 보장됐었다.

자격시험은 매년 한차례 관세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1차시험은 9월이며 2차시험은 11월에 있다. 96년이후 관세행정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대학생들도 많이 응시한다. 관세행정에 10년이상 종사하거나 5급(사무관)이상으로 5년 넘게 일한 사람은 1차시험이 면제된다. 1차시험합격자에게는 이듬해까지 2차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시험은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관리법,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등 4과목으로 객관식이다.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등 4과목을 치른다. 한 과목이라도 100점만점에 40점 미만의 과락을 받으면 안된다. 무역영어(1차)와 관세율표 및 상품학(2차)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운지 과락이 많은 편이다. 관세법의 경우 법개정이 잦아 최신정보에 밝아야한다. 대학생들은 스터디그룹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듯.

2차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장이 자격증의 남발을 막기위해 필요한 경우 2차시험때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있다. 15∼20명정도가 최종합격하지만 매년 조금씩 느는 추세다. 문의. 관세청 통관과 (02)512­2308 관세공무원교육원(032)764­6605.<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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