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1만9,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전 실종자에 대해 추가로 유가족의 확인 및 신고를 받아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실종자가 전사자로 처리되면 유가족에게 월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할 수 있다.
실종자명단 확인 및 신고장소는 ▲서울·경기:국방부 민원실(02)7485018 ▲강원:36사단 (0371)7416697, 68사단 (0397)734115 ▲충청:계룡대(042)5500404 ▲영남:50사단 (053)3206681, 53사단 (051)7414245 ▲호남:35사단 (0652)2596683, 31사단 (062)2606672 ▲제주:제주방어사 (064)4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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