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허용 예정인 지주회사와 관련, 자회사가 또다른 자회사를 두는 복층구조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외국에서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를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복층구조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여서 상당기간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자회사 허용은 곧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지주회사 허용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부채비율을 따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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