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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컨설팅 서비스(IMF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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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컨설팅 서비스(IMF 창업)

입력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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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황 분석 뒷처리 척척/회원모집후 사안별 수수료/정부 법제화검토 전망 밝아1,000만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가 됐다. 인구 4.5명당 1대꼴이다. 이처럼 거리에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자동차로 인한 사고 증가는 필연이다. 하루 평균 6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2명이 사망하고 87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버리는 등 법규와 처리 절차에 익숙하지 못해 곤혹을 치르곤 한다.

교통사고 컨설팅이란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의뢰를 받아 법규에 관한 문제나 보험금 산정 등 교통사고 처리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교통사고 컨설턴트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등 각종 교통 및 보험 관련 법규, 보험 이론,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고 또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수행 업무상 가장 유사한 것이 손해사정인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인 3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종에 뛰어들기 용이하다.

■교통사고 컨설턴트가 하는 일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뿐 아니라 법규나 사고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처리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컨설턴트는 이러한 정황을 투명하게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해 사고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관련 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고객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주는 역할도 한다.

■사업의 운영방식

일정액(5만∼10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사안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전화로 관련 법규 및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

②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법규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③현장에 출동하여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서비스

④보험회사가 산정한 보험금액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 등

한편 교통사고 처리는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 건수가 중복될 경우 어느 고객의 의뢰를 우선 처리할 것이며, 우선 순위에서 밀린 고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해 놓아야 한다.

■전망 및 전문가 의견

현재 정부는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 조작 및 이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요원 자격증제를 도입,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통사고 컨설팅 사업의 현실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전망은 매우 밝다.

한편 일정기간 이상 교통사고 컨설팅을 하면서 쌓여진 각종 교통사고 처리 관련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수 수익이 가능한 정보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아이템이다.<이형석 한국사업정보개발원장 (02)76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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