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의 수몰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간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3일 『4일부터 사고 구간에 임시버스를 운행하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익금 결손액을 「원인제공자」인 현대건설이 보전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건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건설은 『갈수기의 수위에 맞춰 제방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의 설계에 맞춰 제방공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 피해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박광희 기자>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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