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진태·金鎭泰 부장검사)는 1일 변호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알선해 주고 1,2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노한종(42)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성웅(朴成雄·42)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4월 20건의 형사사건을 알선해주고 알선료조로 건당 평균 6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변호사는 노씨가 의뢰받아온 사건의 수임료중 20∼30%를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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