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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신군부不法 국가배상 마땅/서울경제신문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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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신군부不法 국가배상 마땅/서울경제신문 소송 경과

입력
199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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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訴·헌법소원 잇단 기각에 법조계 “민법상 시효 3년 적용은 잘못”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폐간된 서울경제신문과 관련, 한국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1일 재개됐다. 법조계는 국민의 정부 시대 사법부가 80년 신군부 쿠데타세력의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60년 8월 창간된 국내종합경제지의 효시이며 정통경제지로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한데다 강제폐간직전 국내 유수기업이 신문의 영업권을 현금 100억원과 계열기업인 단자회사를 주는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제의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그러나 80년 신군부세력은 「건전언론육성방안」이라는 이름아래 80년 11월12일 경영주인 고 장강재(張康在) 회장을 강제연행해 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고 80년 11월25일 서울경제신문을 강제폐간시켰다.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액만 1,000여억원에 달한다.

한국일보사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90년 11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조치로 한국일보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액 983억원중 1차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배상신청을 냈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법 8조의 「불법을 안 때로부터 3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91년 8월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일보사는 『국가배상법 8조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 29조와 37조에 위배된다』며 95년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국가배상법 8조가 손해배상청구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없이 무조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29조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법상(私法上) 권리인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37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을 받을 뿐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민법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법상 소멸시효(3년)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96년 4월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해서 조항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고, 두달 뒤 원고패소판결을 내려 한국일보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7년 2월 『국가배상법 8조가 헌법 29조1항이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로는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비상계엄해제시점인 81년 1월21일 이후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판단이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그 판례가 사회통념상으로나 현실에 비춰 적절치 않을 경우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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