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 특정기업에 대출이 편중되는 것은 막기 위한 은행법상의 제한규정.은행법 제35조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금액을 대출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라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1,000억원일 경우 B라는 기업에게는 150억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또 특정 재벌계열기업 전체(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45%를 넘는 금액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재벌에 대한 여신집중을 막기 위해 은행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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