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2∼3시간 조사 예사세관당국이 지나치게 경직된 통관행정으로 외국인관광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관세청과 관광업계에 따르면 김포, 제주등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세관에서는 외화반입 금액을 틀리게 신고한 외국인에 대해 수정신고를 받지 않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게다가 세관측은 조사를 빌미로 외국인관광객들을 2∼3시간씩 붙들어 두고 있어 입국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 한 일본인은 외화반입액을 300만엔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70만엔인 것으로 밝혀지자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도 김포세관에서 범법자로 만들려는데 놀라 함께온 가족이 주머니를 털어 30만엔을 보태는 소동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외화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세관당국이 경직적인 외환관리규정 적용으로 외화를 들고 오는 관광객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의 한 관계자도 『선진국에서는 외화신고액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벌금없이 갖고있는 외화만큼 다시 신고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세관원들은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벌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카지노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외화반입액을 조금씩 부풀려 신고하는데 이는 100만엔, 300만엔, 500만엔이상등 각 단계별로 카지노호텔에서의 접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관광객은 대부분 갖고온 돈을 카지노에 다 쓰기 때문에 외화벌이차원에서 선진국처럼 현장에서 바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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