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간’ 5공땐 피해배상요구 불가능… 기산점 잘못한국일보사가 80년 신군부의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당했다가 88년 8월 복간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5차공판이 1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효종·김효종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재판부가 한국일보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이날 재판에서 한국일보사는 소송대리인인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통해 『현행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군부 집권중에는 피해배상 요구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5공(共) 당시에는 강제폐간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달 수도, 공론화할 수도, 소송을 낼 수도 없는 위압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대법원이 청구기산점을 81년1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와 사회상황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특히 『지난해 12·12 및 5·18사건에 대해 하급심도 내란행위의 시점을 87년 6·29선언까지 인정했었다』고 지적하고 재판부에 대해 해당 판결문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일보사측의 판결문 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고 29일 오전 10시 6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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