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 부장검사)는 1일 살상용 총기를 제조하거나 외제소총을 밀수해 조직폭력배와 히로뽕 투약자 등에게 밀매한 김대중(金大中·47)씨 등 12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우영제(禹榮濟·43·수감중)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22구경 소총을 제조한 강희광(姜熙光·44)씨를 수배하고 조준경이 부착된 일제 브라우닝 22구경 소총 6정과 사제 권총 1정, 소총 실탄 200여발, 노리쇠 뭉치등 총기 제조부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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