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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독도 주민 떠날 위기에/“공동어장 개별어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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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독도 주민 떠날 위기에/“공동어장 개별어로 못한다”

입력
199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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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통보에 김성도씨 ‘막막’30여년간 독도를 생활터전으로 지켜온 유일한 주민 김성도(金成道·57)씨가 독도를 떠나야 할 지 모른다. 독도 주변 공동어장에서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해 살아온 김씨부부가 공동어장내에서의 개별적인 어로행위 제한에 따라 생업을 잃게됐기 때문이다.

첫 독도주민 최종덕(87년 작고)씨를 따라 독도에 들어간 김씨는 최씨 타계 이후에도 해마다 10, 11월께 독도에 들어가 이듬해 4∼6월까지 생활하며 전복 소라 해삼을 따고 문어 등을 잡으며 30여년간 독도를 지켜 왔다. 독도 경비대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씨는 91년 11월에는 부부가 함께 독도(경북 울릉군 도동읍 도동리 산 63)로 주민등록까지 옮겼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수산업법상 1종 공동어장에서 개별적으로 패류 등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어장허가를 받은 도동어촌계는 그동안 김씨가 전복 등을 채취하는 것을 묵인해 왔으나 최근 잠수부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어업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김씨는 『독도는 30여년간 내 삶의 터전이요 고향이지만 고기만 잡아서는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 더이상 머물수 없을 것 같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울릉도=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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