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신고내용이 불성실했던 고소득자 2만여명을 가려내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자산상태등을 통보,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연간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이나 향락성재산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도높게 조사하기로 했다.국세청 박래훈(朴來薰) 직세국장은 30일 『소득내역을 적당히 신고하려는 관행을 없애 각 소득계층의 과세형평에 역점을 두겠다』며 『내달중 실시될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소득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문답풀이 8면
이와관련, 국세청은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자가운데 그동안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2만명정도를 가려내 5월15일까지 골프회원권등 자산보유현황과 해외여행등 소비성경비의 지출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가 끝난 후 순자산증가 및 소비수준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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