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땐 신고해야/주택임대 3가구이상이면 모두 과세대상국세청은 30일 올해 소득세 신고요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 한해동안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가 대상이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치면 제외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업종별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1년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나 사채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자는 어떻게 하나.
『3가구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2가구를 보유한 경우는 2가구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이다.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 공동주택 등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임대한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액소득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전년도 연간 총수입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일시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96년 귀속분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광업권이나 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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