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이 그룹회장을 상대로 외화도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사기 및 횡령혐의로 27일 구속된 S그룹 계열 S사 전대표 김종은(45)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추가해 서울지검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업무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해직된 김씨는 이달초 그룹회장에게 『외화 6,000만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다.
한편 S그룹측은 『문제의 6,000만달러는 수출미수금으로 외화를 도피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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