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 일반적으로 독과점(獨寡占) 사업자로 불린다. 독과점상태에서는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을 지정, 이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 또는 덤핑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 등이며, 현재 사업자는 311개(128개 품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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