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상근예비역제 개선”정부와 국민회의는 30일 상근 예비역 사병들의 현역 복무기간(12개월)을 없애고 이들이 6주간의 기초훈련 후 곧바로 24개월여의 잔여기간을 출퇴근 근무하도록 병역법을 개정,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방위병 제도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병무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상근 예비역 제도의 개정을 통해 연 320여억원의 예산 절감과 사병간 위화감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또 현대전에서 전력(戰力) 개념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판단 아래 징병·신체검사 규칙과 기준을 완화, 입영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남위원장은 『현재 제2국민역(면제)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각각 편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병역 면제 대상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본인 및 아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법과 선거법에 반영키로 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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