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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과 윤락’ 강간죄/검찰,업주도 구속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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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과 윤락’ 강간죄/검찰,업주도 구속 엄벌 방침

입력
199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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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고도 행위땐 징역·사회봉사 함께 구형검찰은 30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담 검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입건하고,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윤락행위를 한 경우 모두 재판에 부쳐 징역형과 함께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의 윤락행위를 방조한 업주를 전원 구속수사하고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강제폐쇄키로 했다.

대검 강력부장 임휘윤(任彙潤) 검사장은 이날 『미성년자를 윤락대상으로 보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미성년자 윤락을 근절하려면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를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푸른 쉼터」로 지정,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다음달 18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를 서울지역의 「푸른 쉼터」 제1호로 지정해 시범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김태정(金泰政) 총장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학교폭력사범과 유해업소 업주 등 1만3,735명을 적발해 1,495명을 구속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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