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등 訪北 대폭완화정부가 30일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정책의 총론적 가이드라인이다. 새 정부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대북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남북경협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경협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협조치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남북한 직교역을 허용하고, 북한내부의 경협구조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접촉·방북문제
우선 대북접촉과 방북에 필요한 제한적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업인의 경우 북한의 초청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방북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나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 남북경협의 총체적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러시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처리기간도 단축하는 등 경협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
■협력사업
대북 투자가 무제한 허용된다. 500만∼1,000만달러 이내로 돼 있던 투자규모 상한선을 완전 철폐했다. 그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된 것이다. 나아가 투자제한업종은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를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목록)」로 묶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모든 분야의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남북교역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포괄승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규정을 폐지,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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