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수도권 인구집중 등을 막기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신설법인 등기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5배나 많게 부과해 온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행자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분납·물납제도 도입하고, 1,000∼4,500원으로 돼있는 현행 주민세 세율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등은 물론 자동차세의 세율인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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