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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폐간과 국가배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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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폐간과 국가배상(사설)

입력
199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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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이 1일 재개된다. 우리가 이 날을 기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다. 80년 5월17일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언론통폐합이란 폭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신군부가 당시 발행인에게 강제로 서울경제신문 폐간 서약서를 쓰게 했던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 폭력적인 조치의 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통폐합 언론사에는 형식적이나마 보상을 했으면서 유독 한국일보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으니 의도적 탄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일보는 90년 11월12일 국가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국가가 시효소멸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자 우리는 사법당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배상청구권 시효가 3년인데 90년 11월에 신청했으니 무효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시효의 기산점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군부의 폭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부칙에 못박았던 5공헌법 효력이 실효된 88년 2월25일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5공헌법 부칙 6조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해진 재판 및 예산 기타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부칙에 규정된 「기타처분」에 국보위의 승인사항인 언론통폐합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서울경제신문은 당시 4개 경제지중 시장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독보적인 권위지였다. 당시 유수한 재벌기업에서 250억원에 경영권을 넘겨달라는 제의가 있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서울경제 폐간으로 인한 한국일보사의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것이다. 종업원 300명 흡수로 인한 임금손실, 신용추락 등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손실을 합치면 피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우리의 추산이다.

우리는 시효 규정에 충실한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들과 해직공직자들이 시효에 관련 없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강제폐간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과 사과가 따라야 마땅하다. 이런 법감정과 정서에 의해 서울경제신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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