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하원 윤리위원회는 김창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92년 선거 뿐 아니라 그 후에 실시된 2차례의 선거까지 포함시키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윤리위의 4인 소위는 이같이 결정하고 증인 소환과 함께 관계서류 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새로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92년 선거운동 당시 정치헌금이 금지된 외국기업 등에서 23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최근 인정해 보호관찰 2년, 지역봉사 200시간, 벌금 5,000달러, 워싱턴과 인근 지역으로 거주를 제한한 가택연금 2개월 등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윤리위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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