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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출국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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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출국 시한 연장

입력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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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국내업체에서 일하다 경기불황으로 내국인으로 교체돼 귀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진출국 시한을 7월31일까지 연장, 벌금을 면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소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체류자의 여권과 귀국항공권이 확인되면 벌금부과 없이 귀국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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