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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학생 오인 강제연행/대법,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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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학생 오인 강제연행/대법,국가배상 판결

입력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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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법관)은 29일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시위 당시 연세대 주변을 지나다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김남연(당시 고려대 법학 3)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임의동행 요구도 하지 않고 김씨 등을 강제연행했을 뿐 아니라 범죄혐의가 나오지 않는데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장시간(40시간)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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