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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기 시장대리,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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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기 시장대리,대통령에 보고

입력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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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심재개발 6,800억 지원내년부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지구에 200억원씩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방치된 곳은 자치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강덕기(姜德基) 서울시장직무대리는 2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건설업체가 재개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토지소유주들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지구지정만 된 채 추진이 안되는 곳이 전체(457개 지구)의 61%나 될 정도로 도심재개발사업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3년까지 내수 1∼4, 을지로 2∼5, 2∼8, 마포 1∼18, 1∼39 등 34개 지구에 평균 200억원씩 6,800억원을 연리 8%, 3년 거치 1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융자회수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구지정후 10년이상 방치된 250개 지구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및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합하는 등 도심재개발절차를 현행 71단계에서 57단계로 축소하고 첨부서류도 90종에서 60종으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 6년2개월 정도 걸리던 사업시행 소요기간이 4년7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이밖에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 할 경우 사업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용적률도 1,00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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