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150여개국의 지적 재산권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가 개최된다. 지적 재산권(이하 지재권) 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다자간 국제조약 추진과정에서의 국가간 이견을 절충하는 자리이다.흥미로운 것은 이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수석대표는 대부분 특허청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모여 향후 21세기 세계지적재산권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가간 이견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엄연한 국제무대의 현실이다.
지재권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는 발상은 100여년전 서로 다른 목적으로 탄생한 파리협약(1883년)과 베른협약(1886년)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지적 재산권의 역사가 오랜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재권 문제가 새롭게 WTO체제 내에서 다뤄지게 되고 통상문제가 됨에 따라 영국 캐나다 독일등에서는 지재권을 특허청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허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재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의 총괄 조정과 대외협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지재권문제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문제가 될 것이며 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가 국제무대에서의 주도국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문제는 국가간 교역과 산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단순한 창작행위의 보호차원이 아닌 지식산업 육성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허청을 단순히 산업재산권의 등록관청으로 격하하는 시각은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지재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즉 지재권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보다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특허청 국제협력과장>특허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