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은 12개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6월말 최종평가, 계획서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폐쇄(인가취소)하거나 타은행에 강제합병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29일부터 이들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에 전격 착수했다.금감위는 또 정상화계획서 평가전에는 은행들이 자발적인 합병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은행 합병을 추진하지않을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자율적인 합병등 자구계획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6월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폐쇄하거나 강제합병시킬 방침』이라며 『특히 정부가 은행 합병에 간여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은행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어 전혀 개입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감위는 또 12개 은행이외의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외 회계법인의 경영진단과 별도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조치·명령)를 거쳐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국내외 회계법인과 은행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된 자산실사팀을 12개 은행에 전격 파견,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위는 당초 5월10일께 착수하려던 실사작업을 2주일 앞당겨 6월10일께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15일께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쳐 6월말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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