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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州공식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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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州공식어 아니다”

입력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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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주 大法 “표현의 자유·평등권 위배”미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28일 정부기관의 문서 등을 영어로만 표기해야 한다는 등 영어를 공식어로 규정한 아리조나주의 수정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자 『애리조나주법은 인종편견주의의 소산』이라며 극력반대해왔던 사람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미국에서 공식문서를 영어로 쓰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옹호해 왔던 사람들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헌법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정이 남아있지만 영어를 공식어로 규정하고 있는 21개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8년 주민투표를 통해 영어를 공식어로 규정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는 다른 주에 비해 가장 엄격한 정책을 시행, 소수인종운동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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