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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늦어져도 가산세 부과 한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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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늦어져도 가산세 부과 한시 중지

입력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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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현행 관세법은 공항만지역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온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안하면 일정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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