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장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24시간 편의방」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편의방 주인 윤모(53·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면서 『탁자와 의자, 컵라면용 온수통 등을 설치하고 컵라면 등 가공식품과 술을 파는 편의방의 영업행위가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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