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이 28일 열린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경선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상 최병렬(崔秉烈) 의원으로 굳어졌다. 이전의원은 당초 4월30일 치르려던 경선을 내달 초로 연기해 달라면서까지 경선에 매달렸으나 이날 유죄가 인정돼 중도하차했다. 경선엔 곽영훈(郭英薰) 환경개발연구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기반이 거의 없어 서울지역 대의원대회는 후보경선이라기보다 사실상 최의원 「추대대회」가 될 전망이다.일단 상고하겠다고 밝힌 이전의원은 『정치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전의원은 그러면서도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정치적 거취문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내에 밝힐 생각』이라고 말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원은 대법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으론 피선거권을 유지한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여서 무소속 출마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해석이 많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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