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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 벌금 400만원/서울高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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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 벌금 400만원/서울高法 선고

입력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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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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