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한국 ‘입장 유보’/본질피한 정치적 판결 사과·반성과 거리멀어정부는 28일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원의 한국인 군대위안부 위로금지급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요구나 소송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논평을 하지않은 이유는 이번 판결내용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법원이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유감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고,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하다는 점등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한 듯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판결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배상판결이 아니라, 지난 93년 일본정부가 관방장관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도 구체적인 입법후속조치를 소홀히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피해당사자인 원고측 손을 슬쩍 들어주는 척 하면서 본질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식의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사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배상책임의 유무를 명쾌하게 판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 데 따른 원고측 피해만을 「위로금 30만엔 지급」판결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당국은 일본의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회의 입법조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일본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한 것도 그같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이라는 점에서 일본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정진석 기자>정진석>
◎뻣뻣한 일본 ‘입장 불변’/청구권소멸 계속 주장/하시모토는 언급 회피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했으며 군대위안부 배상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무장관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 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이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즉각 「정부 입장 불변」을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외무·법무성 등 관련 부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항소준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법 태만」의 주체인 국회의 반응은 정당별로 다양해 이 문제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잘 읽어보고 논평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유보했다. 반면 연립여당내 사민당의 이토 시게루(伊藤茂) 간사장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 대응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한 번 더 진솔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 평화·개혁당, 공산당 등은 한결같이 「입법부로서의 진상규명 및 새로운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정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청구권도 소멸여부를 놓고 정치권내의 논란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영식 특파원>도쿄=황영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