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권을 지배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해야만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당초 2000년 이후 허용키로 했던 지주회사 설립을 올 7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주회사가 돈을 빌려 자회사에 출자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이내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하는 자회사를 동시에 거느리지 못하도록 규정, 금융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 연도마다 주식 소유 현황등 변동 사항을 신고받고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보유주식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 삼성 등 30대그룹들은 지급보증 해소시한인 2000년 3월 이전까지는 지급보증을 해소할 가능성이 낮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그룹구조를 개편하는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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