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합의한 임금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국세청은 27일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액만 인건비로 법인이 회계처리하면 여기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월급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을 20% 반납한 경우 80만원만 인건비로 처리하면 반납한 2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임금반납분의 근소세 부담주체를 놓고 노사간에 벌어졌던 마찰이 사라지게 됐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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