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귀환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72)씨의 북한생존 국군포로에 대한 증언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대화 등을 통해 이들의 귀환을 북한측에 적극 요구키로 했다.정부는 또 통일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군포로지원에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귀환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밀린 봉급외에 별도의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양씨가 진술한 생존포로 중 병적이 일치하는 50여명을 포함, 현재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생존 가능한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80여명』이라며 『30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들의 명단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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