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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녹음기 ‘멋대로 작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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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녹음기 ‘멋대로 작동’ 우려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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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들여 내달부터 활용계획/부당단속·정당항의 녹취의문/예산허비 막게 사용수칙 필요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불친절행위를 막기 위해 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휴대용녹음기를 구입, 다음달부터 전 외근교통경찰관이 활용토록 했으나 경찰관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교통경찰관에 대한 휴대용녹음기 지급은 지난해 4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해지고 단속시비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7일 전국의 모든 외근 교통경찰관에게 대당 12만원짜리 휴대용녹음기 2,637대를 지급, 다음달부터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지급하면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과 관련해 욕설하는 등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녹음사실을 알린 뒤 녹음토록 했다.

경찰청은 녹음기 지급에 따라 단속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단속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녹음여부를 교통경찰관의 판단에 맡겨 시민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부당행위를 할 때, 부당한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등은 녹음할 리가 없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들이 부당하게 단속에 항의하거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경우에만 교통경찰관의 편의를 위해 작동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閔萬基) 기획실장은 『단속에 유리한 내용만 녹음하고 경찰관에게 불리하면 고의로 녹음하지 않거나 녹음한 내용을 지운다면 지급하는 의미가 없다』며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녹음요구권 보장 등 합리적인 장비활용 지침이나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혈세를 사용해 녹음기를 지급했다면 효용가치를 살리기 위해 근무시간동안 내내 작동시켜 교통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사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용수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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