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7일 시유지를 임대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전동서 권창현(權昌鉉·53·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권씨는 지난해 10월중순께 건설업체인 ㈜소천산업 대표 권태혁(權泰赫·47)씨에게 서울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 시가 1,5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유지 1만714평을 임대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 2월1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구속된 권씨는 피해자 권씨를 만날 때 강덕기(姜德基) 서울시장 직무대리와 함께 나타나는등 실력자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시장 직무대리는 『권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시유지가 이미 지난해 7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무상임대키로 결정된 상태여서 임대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수원=이범구 기자>수원=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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