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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새 방위협력지침 오늘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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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새 방위협력지침 오늘 국회상정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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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무기사용 확대 군사대국화 빗장 풀어/극동주변까지 활동넓혀 日人구출엔 함정파견도 자민당內서도 논란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28일 일본 각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 연립정부내 사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자민당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일본 정부가 매듭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은 「주변사태 조치 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및 「미·일상호물품·용역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3가지. 주변사태 조치 법안은 주변 유사시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일본 주변 공해 및 상공」에서 자위대가 선박 검문 및 조난자 수색·구조를 통해 미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사사태 발생시 해외 거주 일본인의 구출에 항공기 뿐만 아니라 함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ACSA개정안은 「평시」로 한정돼 있는 물품·용역의 상호 제공을 「주변유사시」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연립정부내 사민당마저 반발하고 있는 등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를 집중 겨냥해 일본의 간접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넓혀 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라는 헌법에 묶인 군사대국화의 발판이 되리라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범위>

우선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주변」의 범위.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대(對)대만 정책 등을 고려, 「주변」 의 지리적 개념을 흐려 왔다. 그러나 최근 미·일안보조약상의 「극동」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는 통일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안보조약상의 「극동」은 한반도와 대만, 필리핀을 포함하는 범위이다. 「극동 주변」까지라면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남부 해안, 인도네시아 북부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 지역에서의 「공해상 선박 검문」 등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게 마련이다.

<무기 사용>

주변사태 조치 법안은 자위대원의 「정당 방위」 뿐만 아니라 함정 등 장비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헌법이 금지한 무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사용가능한 무기의 종류에 대해 「합리적 범위」라고만 애매하게 규정, 중화기의 사용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본인 구출>

자위대법 개정안은 주변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항공기 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함정은 국제법상 특수 지위를 띠고 있어 「후방 지역」이라고는 하나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승인>

주변사태의 판단과 행동계획에 대해 법안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사전 승인」을, 자민당 우파는 「상황에 따른 사후 승인 가능」을 주장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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