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자신탁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다.또 하반기부터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는 등 담배제조업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여개 업종을 추가개방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12월로 예정돼 있는 투자신탁업 전면개방 시기를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9%까지로 제한돼 있는 기존 투신사에 대한 전체 외국인의 지분취득 한도가 철폐돼, 외국인들이 기존 투신사의 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투신사를 새로 설립, 고객을 유치하고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존투신사에 대한 1인당 지분취득한도(서울소재 투신사 15%, 지방 3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또 하반기중 외국인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을 고쳐 외국인이 25%까지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담배제조업을 현시점에서 전면 개방할 경우 담배수매가 보상 등에 차질을 빚어 농민 보호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 담배제조업 개방일정은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돼 있는 서적출판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해상운송업 등의 개방폭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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