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그룹중 대상 아남 진로등 6개 그룹이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법정한도 이내로 축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자기자본대비 100%이내로 줄여야 하나 신호 진로 뉴코아 한라 대상 아남등 6개그룹 16개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6개 그룹의 법정한도초과 채무보증액은 모두 1조3,000억원이며, 정확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초과액의 10%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이상 채무보증을 한 곳은 22개 그룹 75개사(6조4,000억원)이었으나 6개그룹을 제외하고는 초과분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금융권으로 하여금 30대그룹에 대한 중복·과다 채무보증을 자진해소하도록 유도, 30대 그룹의 채무보증액(33조5,000억원)중 29.7%인 9조9,61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