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이 모든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준다. 이에따라 등기소에서 전세계약일을 확정받은 세입자나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경매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대법원은 26일 ▲집행관의 현황조사로 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주택임차인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 등 모든 세입자에게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매절차통지」에 관한 송무예규를 개정, 일선법원에서 시행토록 지시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소액임차인(광역시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이하)이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근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낙찰기일전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상실 한다는 사실등도 알리도록 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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