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견기업에 다니는 김갑돌씨는 서울 쌍문동에 단독주택을 사서 10년이상을 살았다. 김씨는 그동안 아이들도 커 이사하려고 상계동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급한 매물로 싼 값에 나온 집이 있어 먼저 아파트를 사고 뒤에 살던 집을 팔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았다. 할 수 없어 쌍문동 집을 전세 놓고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졌을 경우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하다.
▷답◁
한 세대가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사해서 들어갈 집을 사놓았는데 예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된 김씨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전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새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어 4월부터는 2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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