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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설비 거래촉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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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설비 거래촉진법 추진

입력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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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고산업설비의 유통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설비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제가 도입되고 중고설비의 국내 유통과 수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대책이 마련된다.산업자원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휴 산업설비의 유통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산업설비의 거래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 공작기계와 선박, 중장비등의 산업설비에 대한 중개와 가격평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부분적으로 담당해왔지만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중고설비의 가격과 성능등을 인정해주는 공인기관도 없어 걸림돌이 돼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중고설비를 처분할 경우 담보를 해제하고 해당설비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기업의 산업설비는 공장에 대한 저당과는 별도로 개별매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장저당법의 적용배제 근거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주관으로 매년 2∼3차례 중고산업설비 재활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각 그룹별로 유휴설비재활용을 위한 정기장터를 개최토록 유도키로 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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