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전용관 설치땐 슬럼화 우려도26일 윤곽이 드러난 당정의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은 영상물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걱정한 각계 의견을 상당히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약칭 공진협)를 폐지하고 독립기구인 「영상등급분류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한 것은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인 「사전검열의 폐지」와 「완전등급제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히 환영받고 있다. 『완전등급제는 등급외 전용관의 설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영화인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현재의 법규로는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상영의 기회가 없어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용 비디오 유통금지도 등급외 전용관의 설치에 근거한 것. 비디오 유통구조의 허술함과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도덕한 상혼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용 비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 설치문제는 아직 영화인, 극장업계,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극장업계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 영화가 제작되겠느냐』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보였지만, 성인용 비디오가 전용관에서 상영될 경우 이 걱정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회단체에서는 전용관이 자리한 곳의 교육환경악화와 슬럼화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진흥공사(영진공)의 폐지 역시 영진공 측에서 이미 반대 의견서를 내놓은 상태. 영진공은 『영진공에 대한 영화인의 불만은 진흥재원 부족 등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것』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영화진흥공사의 성격과 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권오현 기자>권오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