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민 인·허가를 선심용으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32개 자치단체를 선정, 27일부터 20여일간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농지와 임야 전용, 토지형질변경, 골재채취 등 토지관련 인허가의 적법처리여부 ▲위생 교통 녹지관리분야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선거일이후 연기여부 등을 중점감사한다. 감사대상은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군 등이며 이들 기관의 자체감사 직원 30여명과 감사원 직원 등 모두 90명이 감사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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